이춘석, “누리과정 예산, 움직이지 않는 손 있는 것 아닌가”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11-24 1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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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뭐 할 때마다 청와대 개입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용 뒤집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국회가 뭐 할 때마다 청와대가 개입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용을 뒤집는다”며 “이번에도 합의가 된 걸 쭉 지켜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총리와 양당 간사가 모여 합의를 다 마쳤는데 김재원 의원이 사후에 어디서 전화를 받고 ‘무효다, 사실 합의 안 됐다’고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당이)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걸 지켜보면 뭔가 움직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충당하지 않는 대신 일선 교육청의 다른 사업 관련 예산 지원을 올려주는 내용의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편성을 요구하자 무상급식의 명칭을 안 쓰고 초등 돌봄학교라는 형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에 내려줘서 실질적으로는 무상급식에 쓸 수 있었다”며 “그런데 사실 무상보육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하면 무상보육의 형태로 직접 예산을 편성해야지, 편법으로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법대로 각 시ㆍ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아닌가’라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부분은 유아교육이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저희측이 주장하는 학교교육법에 의하면 사실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고 법에는 규정이 돼 있지 않다”며 “법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가 서로 정당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옳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틀리다고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그걸 개정하려고 몇 번 노력했는데 정부여당측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못하고 있었다”며 “그것에 대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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