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정기국회내 처리가 무산된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법안 완성도가 문제일 뿐 타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간에는 이견이 전혀 없다. 저희가 법안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권익위에 부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금품 등 수수 등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이면 직무와 관련 없이 형사처벌 하겠다는 데는 완전하게 (여야간)합의를 보았고, 100만원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매길 때 공직자는 당연히 과태료를 매겨야 하고, 가족이 이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 이것을 공직자 당사자가 받은 것과 똑같은 형벌을 가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안 소위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정청탁의 경우 부정청탁이 아닌 경우와 부정청탁인 경우와 똑같이 병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권익위가 법안을 강구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공익위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제안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미적대느냐 라는 호된 비판도 있고, 한편으로는 서둘러 만들었다가 나중에 위헌판정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우려도 많다. ‘천천히 빨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최근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이고,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커진 이상 이제 곧 드러나지 않겠는가”라며 “문건에 가장 중요한 게 정윤회씨가 가장 핵심 실세 비서관 3명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는 것인데 이 사실관계는 해당 식당을 압수수색 했으니까 금방 드러날 것이고 이 사실관계만 드러나서 확인이 된다면, 만약 그 문건대로 외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형태의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간에는 이견이 전혀 없다. 저희가 법안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권익위에 부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금품 등 수수 등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이면 직무와 관련 없이 형사처벌 하겠다는 데는 완전하게 (여야간)합의를 보았고, 100만원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매길 때 공직자는 당연히 과태료를 매겨야 하고, 가족이 이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 이것을 공직자 당사자가 받은 것과 똑같은 형벌을 가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안 소위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정청탁의 경우 부정청탁이 아닌 경우와 부정청탁인 경우와 똑같이 병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권익위가 법안을 강구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공익위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제안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미적대느냐 라는 호된 비판도 있고, 한편으로는 서둘러 만들었다가 나중에 위헌판정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우려도 많다. ‘천천히 빨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최근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이고,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커진 이상 이제 곧 드러나지 않겠는가”라며 “문건에 가장 중요한 게 정윤회씨가 가장 핵심 실세 비서관 3명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는 것인데 이 사실관계는 해당 식당을 압수수색 했으니까 금방 드러날 것이고 이 사실관계만 드러나서 확인이 된다면, 만약 그 문건대로 외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형태의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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