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4-12-18 1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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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 19일 본회의 상정… 조례재정땐 소득 양극화 개선 기대

    [수원=채종수 기자]지난해 의결됐으나 올해 초 집행부 재의로 부결됐던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여야간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이재준 의원(대표발의)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기본계획에는 경제민주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중소상공인 및 영세자업자, 경제 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공공조달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지원정책 반영,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 이같은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 심의를 위해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정책 방해요인을 분석, 검토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준 의원은 "헌법에만 경제민주화 정의가 명시되어 있고 개별법 제정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역의회가 전국 최초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소득의 양극화 및 불공정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문구류 지원이 동네 문방구를 문 닫게 하고, 인터넷 구매가 동네 서점을 퇴출시키며, 자본력 있는 사진관이 학교 앨범 계약을 싹쓸이해 동네 사진관이 하청 업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재준 의원은 "최저가 입찰로 납품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영세업체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입찰서 또는 계약서, 지침서 등에 반영토록 하고 정부에도 경제민주화 장애 요인을 개선토록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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