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센터, 이석기 구명요청 성명서 보내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12-29 16:25:46
    • 카카오톡 보내기
    군사 독재 시절 만든 억압적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 판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 카터센터가 최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최근 한국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센터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자신의 정치적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발언을 담은 테이프를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에 작성됐다.

    카터센터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이 판결은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명성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터센터는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며 카터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이듬해인 1982년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에 카터센터를 설립하고 인권 보호와 세계 보건, 갈등 해결, 선거 감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