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학수법’ 민사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1-27 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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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 환수법 당시 논란과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불법 주식거래로 거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소급입법 논란’과 관련, “민사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소급입법 문제는 형사학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민사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소급입법 논란에서는 일단 제외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급입법 논란과 더불어 이재용 삼남매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데, 그 문제도 독일 형법이나 영미법을 적용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접근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법 적용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친일재산 환수법이 통과가 됐고 그것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친일재산환수법도 한 때는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다”며 “그런데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논란과 이게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정의와 공익을 위해 법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가지고 법 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이 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어서 이 법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4월 국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지만 이 법에 대한 잣대와 관련해 새누리당측이 과연 여기에 찬성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새누리당도 특정 계층, 특권층을 위한 논리를 펴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보고 국가 전체를 보고 정의와 공익을 위해 국회가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재벌과 관련된 특혜에 여러 가지 예시를 보면 새누리당측에서는 그동안 쭉 재벌 편을 들어왔으니 국회에서 논란이 분명히 될 것”이라며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러한 시각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믿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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