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공무원징계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공무원 징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8일 공무원 징계위에 민간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를 거쳐 5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계·시민단체·언론·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분야 임원급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자는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현행 공무원 징계위 민간위원 자격은 전직공무원, 법조계(법관·검사·변호사), 학계(법학·행정학 교수) 인사에게만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민간위원 후보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 민간위원들이 의결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매 회의 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징계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징계위 운영 시 청탁 소지를 최소화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위원 9명 중 민간위원 4명 이상'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 9명 중 민간위원 5명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보통징계위원회 내 민간위원 규정도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 이상'에서 '위원 7명 중 민간위원 4명 이상'으로 고쳐진다.
이 밖에 인사혁신처는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 1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보통징계위원회별 평균 징계의결 건수가 2013년 한해 2.2건에 그쳤음을 감안해 중징계 사건 관할을 '소속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로 바꾼다.
아울러 징계 등 혐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이를 우선심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혐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공무원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8일 공무원 징계위에 민간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를 거쳐 5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계·시민단체·언론·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분야 임원급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자는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현행 공무원 징계위 민간위원 자격은 전직공무원, 법조계(법관·검사·변호사), 학계(법학·행정학 교수) 인사에게만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민간위원 후보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 민간위원들이 의결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매 회의 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징계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징계위 운영 시 청탁 소지를 최소화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위원 9명 중 민간위원 4명 이상'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 9명 중 민간위원 5명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보통징계위원회 내 민간위원 규정도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 이상'에서 '위원 7명 중 민간위원 4명 이상'으로 고쳐진다.
이 밖에 인사혁신처는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 1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보통징계위원회별 평균 징계의결 건수가 2013년 한해 2.2건에 그쳤음을 감안해 중징계 사건 관할을 '소속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로 바꾼다.
아울러 징계 등 혐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이를 우선심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혐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공무원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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