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직업, 최종학력 등 채용과 관계없는 내용의 기재 또는 확인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부모의 직업ㆍ최종학력 등 가족관계 정보를 이력서 등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업무, 임금, 채용인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불합격의 사유 또한 알리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 등 채용대상자의 업무에 대한 적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대상자의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 불합격의 사유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채용이라는 이름 아래 구직자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고 구인자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부모의 직업ㆍ최종학력 등 가족관계 정보를 이력서 등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업무, 임금, 채용인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불합격의 사유 또한 알리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 등 채용대상자의 업무에 대한 적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대상자의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 불합격의 사유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채용이라는 이름 아래 구직자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고 구인자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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