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김영란법’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치권내에서는 적용대상 범위와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한다고 해놓은 것은 너무 과잉금지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공직사회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고 좀 더 과격한 것도 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금품수수의 기준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법의 체계에도 맞고 또 우리가 접근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고 그동안 기존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접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정했다. 좀 더 엄격한 공직 사회로 국한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밖에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한 번 검토해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좀 과도하다”며 “또 지금 민간 언론은 들어갔고, 왜 다른 시민사회나 이런 것은 빠졌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경의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없이 무조건 돈 받으면 이 죄에 걸린다고 해 놓으니까 검찰, 경찰은 수사하기 편하고, 표적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그런 점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직사회 부패를 위해 김영란법이 필요하다는 총론적인 여론에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법이 나왔으니 검경이 함부로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을 더 고민하고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친족간의 범죄에 대한 면책을 주는 우리 형법체계와 맞추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배우자 신고 의무가 우리 형법에서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면책을 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반대토론도 있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한다고 해놓은 것은 너무 과잉금지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공직사회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고 좀 더 과격한 것도 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금품수수의 기준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법의 체계에도 맞고 또 우리가 접근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고 그동안 기존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접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정했다. 좀 더 엄격한 공직 사회로 국한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밖에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한 번 검토해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좀 과도하다”며 “또 지금 민간 언론은 들어갔고, 왜 다른 시민사회나 이런 것은 빠졌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경의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없이 무조건 돈 받으면 이 죄에 걸린다고 해 놓으니까 검찰, 경찰은 수사하기 편하고, 표적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그런 점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직사회 부패를 위해 김영란법이 필요하다는 총론적인 여론에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법이 나왔으니 검경이 함부로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을 더 고민하고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친족간의 범죄에 대한 면책을 주는 우리 형법체계와 맞추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배우자 신고 의무가 우리 형법에서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면책을 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반대토론도 있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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