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명단을 감사원과 교육부, 행정자치부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보된 공무원은 총 111명으로 고발 40명, 수사의뢰 4명, 경고 64명, 이첩 3명이며, 신분별로는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은 25명이다.
해당 조치건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은 면직 5명, 해임 3명, 퇴직 6명, 정직 4명 등 중징계가 29명,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이 42명이며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자는 33명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제목으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해임)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과 그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강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정직 2월)한 행위 등이다.
이는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제 5회 지방선거 조치건수 110건과 비슷하나, 고발 건수는 10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조치한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다"며 "소속 행정기관의 감독부처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에도 그 결과를 통보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보된 공무원은 총 111명으로 고발 40명, 수사의뢰 4명, 경고 64명, 이첩 3명이며, 신분별로는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은 25명이다.
해당 조치건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은 면직 5명, 해임 3명, 퇴직 6명, 정직 4명 등 중징계가 29명,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이 42명이며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자는 33명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제목으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해임)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과 그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강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정직 2월)한 행위 등이다.
이는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제 5회 지방선거 조치건수 110건과 비슷하나, 고발 건수는 10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조치한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다"며 "소속 행정기관의 감독부처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에도 그 결과를 통보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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