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영란법 위헌? 평등권 침해 해당 안 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3-11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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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공공성 아주 강하기 때문에 부정부패 우선 제한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을 두고 대한변협이 위헌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측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한변협측 주장에 대해서는 “평등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언론사를 (적용대상에)포함시키는 것은 반부패 또는 부정청탁의 1차적인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조금씩 넓혀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은 사회적으로 공공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우선 제한해야 될 것”이라며 “공직자, 공기업 또는 각종 정부와 관련돼 있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과 함께 언론도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이 제도가 검찰이 악용하는 순간은 물론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건 이 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라든지 또는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규정들을 어느 정도로 좀 더 촘촘하게 예시를 만들어 사전에 악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더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모호해 법의 자의적 해석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영란법의 원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저해되는 청탁행위라고 해서 이것이야말로 포괄적으로 적어뒀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안은 부정청탁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지레짐작으로 너무 모호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의 보완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경우에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사례예시들을 정부에서 더 설명해주는 안내책자를 좀 더 많이 만든다든지, 또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그런 기준들, 예들을 더 시행령 안에 포함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약간의 혼란,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을 더 쉽게 풀어가면서 빨리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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