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벤츠 여검사, 김영란법 좀 더 일찍 통과됐더라면 당연히 유죄”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3-13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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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여성이었다면 벤츠와 신용카드 줬겠는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 모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김영란법이 좀 더 일찍 통과됐더라면 당연히 이 부분은 유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서 의원은 13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벤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차, 그리고 청탁의 시점으로부터 4개월 전에 신용카드를 받아서 2000여만원을 사용하게 했는데 그것을 사랑의 징표라서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랑의 징표였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오로지 사랑의 증료포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청탁의 대가라는 부분과 같이 동시에 갖는 것이라는 것”이라며 “이 검사의 지위가 없었고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다고 하면 어느 누가 과연 5000만원 가까이 되는 벤츠 승용차, 그리고 신용카드를 줬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청탁의 시점에 바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래에 청탁할 가능성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 이전에 미리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너무 단정적으로 청탁이 이뤄졌던 때보다 전이었다는 것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도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다 유죄판결이 선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좀 더 일찍 통과돼서 했더라면 아마 물론 이 사건을 통해 김영란법이 촉발됐지만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유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논란에 대해서는 “변협에서 국회 통과된 이후 이틀만에 위헌 소송을 낸 게 좀 의문인데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위헌소송을)내셨을까”라며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이 또 있었고 변협이라고 하면 모든 변호사들이 있는 단체인데 변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위헌성을 제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건 거부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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