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올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질병·사망·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다. 또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주소득자의 폐업·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단전돼 1개월이 경과된 때, 출소·노숙 등 다양한 위기상황 가구 등이다.
군은 '2015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4인기준 308만원)로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생계지원은 4인 가구기준 110만원, 의료지원은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위기사유가 반복돼도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긴급복지 예산을 전년도보다 40%가량 늘려서 편성했다.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긴급한 상황과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군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주위의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자는 영암군 주민복지실(061-470-2068)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질병·사망·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다. 또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주소득자의 폐업·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단전돼 1개월이 경과된 때, 출소·노숙 등 다양한 위기상황 가구 등이다.
군은 '2015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4인기준 308만원)로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생계지원은 4인 가구기준 110만원, 의료지원은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위기사유가 반복돼도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긴급복지 예산을 전년도보다 40%가량 늘려서 편성했다.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긴급한 상황과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군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주위의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자는 영암군 주민복지실(061-470-2068)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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