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두고 여건히 의견차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3-19 1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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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준, “보육교사 인권보다 말 못하는 영유아 인권 더 중요”
    정진후, “감시 통해 질 높은 교육에 다가갈 수 없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내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보육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말 못하는 영ㆍ유아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 2005년부터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보육교사의 인권문제, 비용문제로 여태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어린이와 함께 있는 공간은 보육교사의 사생활 공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에게 좋은 해명의 자료도 되는데,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의 말을 부모님이 듣고, 또 어린아이가 장난감이나 놀이기구에 의해 상처가 날 수도 있는데 부모님은 아동학대했다고 오해를 하고 와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CCTV를 돌려서 확인하면 해명의 좋은 기회도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CCTV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또 비용문제는 현재 한 20% 정도 어린이집에서 독자적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다”며 “국가에서 더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2월 임시국회)에 사실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던 법안이 법사위에서 몇 가지가 수정됐다. 수정이 여야 합의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여야 의원들, 원내지도부 쪽에서 방심한 측면이 있다”며 “당연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토론 준비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고 하면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일정부분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사후처리 방안으로서의 여건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들이 보육교사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은 CCTV 앞에서는 되도록 아이들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면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육은 돌봄과 놀이가 기본인데 이 돌봄과 놀이에서 신체접촉을 자제한다면 과연 부모들이 바라는 보육이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감시를 통해서는 보육의 목적, 질 높은 교육, 여기에 다가갈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학대는 분명히 범죄행위이다.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실상의 아동학대 행위는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 놔두는 것, 이것도 아동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보육교사 양성, 모든 관리, 이런 책임을 보건복지부가 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것은 불안하니까 고쳐라, 하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마치 CCTV 하나 설치해놓으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정책이 다 끝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CCTV보다는 지금 시ㆍ군ㆍ구에 의무적으로 배치돼 있는 보육담당공무원, 구 단위의 구청에 한 분이 계시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최소한 동 단위나 면 단위까지는 확대돼야 하고, 그러면서 보육교사들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며 “좀 더 차분하게 이 문제를 점검하고 하나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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