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이번 청문회는 반쪽짜리 후보검증, 기간 연장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7일 국회에서 실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8일 이를 두고 장외에서도 맞붙었다.
국회 청문특위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상옥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통상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이런 것도 문제가 돼야 하는데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다”며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묻고 따져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에서 무조건 사퇴 촉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청문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게 해소되면 지금의 박상옥에 대해 다른 질문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시종일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청문회로 일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은 1차 수사에 (박 후보자가)보조검사로 참여했는데 두 명의 피의자에게 신문한 내용 가운데 왜 공범이 더 있느냐는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았냐는 것인데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황정웅 2차 구속 피의자가 어제 나와서 증언한 내용 중 이건 은폐 조작 가담 문제가 아니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하니까 서둘러 더 이상 질문을 안 한 게 바로 야당 청문위원들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신창언 부장은 1994년 헌재재판관으로 임명되는데 당시 265명의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 중 219명이 찬성했다”며 “80%가 넘는 찬성을 가지고 찬성을 거쳐 헌재재판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는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문제에 대해서는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가면 변호사를 안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서기호 (정의당)의원께서 변협이 요구하는 서약서에 왜 서명을 안 하냐고 했다”며 “그건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할 질문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아예 어떤 그 단체가 요구한다고 포기하는 각서를 써주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근거에도 없는 초헌법적인 것과 같은 요구를 하는데 그 나중에는 검찰총장 간 사람도 안 하겠다는 각서 써야하고, 장관가는 사람도 각서 써야 하는데 법에 없는 룰을 만들어서 강요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서 4월7일날 청문회하기로 한 것인데 어제 저녁에 느닷없이 더 연장해서 하자고 야당에서 주장해서 막판에 깔끔하게 결론을 못 지었다”며 “어제 청문은 마쳤으니까 마친대로 청문계획서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이내 채택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반쪽짜리 후보검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을 가는 자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에 대해 1ㆍ2차 수사에 직접 참여했던 분이었는데 어제 청문 일부를 했지만 밝힐 수가 없었다”면서 “여당도 본인들은 ‘박종철’ 청문회냐 라고 하면서도 전체 질의의 90% 이상이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그만큼 막중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전 민주화된 현재의 잣대로 당시를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당시 수사검사 안상수 창원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미 경찰 고문이 일상화 됐던 시대였는데 검찰이 추가로 범죄사실에 가담한 살인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0여일 동안 외압에 의해 밝히지 못하다가 끝내 종교단체인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밝힘에 의해 밀려가면서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상옥 후보자가 적극 가담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후보자는 소신껏 외압 없이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시키는데 알면서도 정의의 편에 서지 않았던 행동”이라며 “국민들도 당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진실을 밝히는 규명을 요구했을 때 기본적인 국민, 시민정도의 정의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도 말단검사여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항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보기에 대법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난감하다”며 “저희가 거부를 한다든지 연기를 주장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연장을 3일 할 수 있으니까 연장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7일 국회에서 실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8일 이를 두고 장외에서도 맞붙었다.
국회 청문특위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상옥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통상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이런 것도 문제가 돼야 하는데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다”며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묻고 따져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에서 무조건 사퇴 촉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청문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게 해소되면 지금의 박상옥에 대해 다른 질문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시종일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청문회로 일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은 1차 수사에 (박 후보자가)보조검사로 참여했는데 두 명의 피의자에게 신문한 내용 가운데 왜 공범이 더 있느냐는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았냐는 것인데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황정웅 2차 구속 피의자가 어제 나와서 증언한 내용 중 이건 은폐 조작 가담 문제가 아니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하니까 서둘러 더 이상 질문을 안 한 게 바로 야당 청문위원들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신창언 부장은 1994년 헌재재판관으로 임명되는데 당시 265명의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 중 219명이 찬성했다”며 “80%가 넘는 찬성을 가지고 찬성을 거쳐 헌재재판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는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문제에 대해서는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가면 변호사를 안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서기호 (정의당)의원께서 변협이 요구하는 서약서에 왜 서명을 안 하냐고 했다”며 “그건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할 질문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아예 어떤 그 단체가 요구한다고 포기하는 각서를 써주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근거에도 없는 초헌법적인 것과 같은 요구를 하는데 그 나중에는 검찰총장 간 사람도 안 하겠다는 각서 써야하고, 장관가는 사람도 각서 써야 하는데 법에 없는 룰을 만들어서 강요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서 4월7일날 청문회하기로 한 것인데 어제 저녁에 느닷없이 더 연장해서 하자고 야당에서 주장해서 막판에 깔끔하게 결론을 못 지었다”며 “어제 청문은 마쳤으니까 마친대로 청문계획서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이내 채택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반쪽짜리 후보검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을 가는 자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에 대해 1ㆍ2차 수사에 직접 참여했던 분이었는데 어제 청문 일부를 했지만 밝힐 수가 없었다”면서 “여당도 본인들은 ‘박종철’ 청문회냐 라고 하면서도 전체 질의의 90% 이상이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그만큼 막중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전 민주화된 현재의 잣대로 당시를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당시 수사검사 안상수 창원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미 경찰 고문이 일상화 됐던 시대였는데 검찰이 추가로 범죄사실에 가담한 살인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0여일 동안 외압에 의해 밝히지 못하다가 끝내 종교단체인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밝힘에 의해 밀려가면서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상옥 후보자가 적극 가담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후보자는 소신껏 외압 없이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시키는데 알면서도 정의의 편에 서지 않았던 행동”이라며 “국민들도 당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진실을 밝히는 규명을 요구했을 때 기본적인 국민, 시민정도의 정의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도 말단검사여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항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보기에 대법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난감하다”며 “저희가 거부를 한다든지 연기를 주장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연장을 3일 할 수 있으니까 연장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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