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사각지대 방지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4-19 1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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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어린이통학차량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 등의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통학차량 신고, 승ㆍ하차 확인 의무 등 강화된 내용으로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신고 대상인 태권도, 검도 등의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고 자유업에 해당되는 합기도, 국선도 등의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제에서 제외돼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구비요건인 좌석안전띠, 승강구 발판 등의 부착과 도색 등에 약 250여만원이 소요되지만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조건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운영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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