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단,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토록 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단,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토록 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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