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직전제 하기 전 교육계를 보면 관료제 교육 시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중도하차 위기에 몰리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는)일단 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후 매수죄, 허위사실 공표, 진흙탕 홍보, 이런 ‘깜깜이’선거라른 현실적 폐해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세계 OECD 국가나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직선제 부분을 전격 폐지하고 있는 세계화적 흐름을 우리도 분명히 본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는데 민주주의, 교육자치, 그리고 교육자주”라며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는 앞에 있는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부분은 구현할 수 있겠지만 헌법 31조 4항에 교육자주, 즉 정치로부터 교육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가치가 있다. 선거라는 것은 고도의 정책이고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 또 이념 진영간의 대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치 중 교육자주, 즉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후보 정당가입과 정당 공천 선거가 금지돼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비록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를 진행하다보면 보수, 진보 이념적 대결이 되고, 정당의 지연이라든지 개입 또 반영,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선제 폐지 후 대안에 대해서는 “일단 자격이 교육종사자로 축소되는, 즉 학부모님이나 교직원들로 축소된 간선제 방식이 있고, 대통령 임명제 또 시ㆍ도의회를 경유해 시ㆍ도지사 임명제, 또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여부가 결정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ㆍ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와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교육감을 임명하면 친정부적 성향이 더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50만 교육자가 다 국가공무원인데 교장선생님들이 다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다. 그 분들이 다 대통령에 종속이 되거나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임명권 부분은 단지 형식적 절차상의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에 정치의 이해나 정치 철학이 같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직선제를 하기 전 교육계를 보면 관료제 교육 시절이었다”며 직선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교육이 얼마나 중앙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례가 많았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학생들을 동원한 게 굉장히 많았다”며 “선거 자체를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장선거, 학생회장선거, 통ㆍ반장선거 이런 것도 다 정치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 정치적이지 않으려면 기성 정치권의 욕망이나 의도에 교육이 좌우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건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치가 아니라 민주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선제의 대안으로 ‘임명제’또는 ‘러닝메이트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임명제는 이미 우리가 관료제 교육감 체제에서의 어려웠던 정치적 종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러닝메이트로 하는 문제도 사실 그렇게 되는 순간 교육의 정치적 종속 문제가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교육이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러닝메이트가 될 때야말로 교육이 (정치에)종속된다. 교육 독립성 측면에서 봤을 때 둘다 적절한 대안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직선제도 보완될 지점이 있는데 굉장히 과도한 선거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공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이 이것을 감당하는 선거공영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선제는 이제 정착돼 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적 제도이고 이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다시 지방교육자치는 흔들리고 다시 중앙집권적인 과거의 교육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성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려된다. 직선제는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중도하차 위기에 몰리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는)일단 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후 매수죄, 허위사실 공표, 진흙탕 홍보, 이런 ‘깜깜이’선거라른 현실적 폐해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세계 OECD 국가나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직선제 부분을 전격 폐지하고 있는 세계화적 흐름을 우리도 분명히 본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는데 민주주의, 교육자치, 그리고 교육자주”라며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는 앞에 있는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부분은 구현할 수 있겠지만 헌법 31조 4항에 교육자주, 즉 정치로부터 교육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가치가 있다. 선거라는 것은 고도의 정책이고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 또 이념 진영간의 대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치 중 교육자주, 즉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후보 정당가입과 정당 공천 선거가 금지돼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비록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를 진행하다보면 보수, 진보 이념적 대결이 되고, 정당의 지연이라든지 개입 또 반영,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선제 폐지 후 대안에 대해서는 “일단 자격이 교육종사자로 축소되는, 즉 학부모님이나 교직원들로 축소된 간선제 방식이 있고, 대통령 임명제 또 시ㆍ도의회를 경유해 시ㆍ도지사 임명제, 또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여부가 결정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ㆍ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와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교육감을 임명하면 친정부적 성향이 더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50만 교육자가 다 국가공무원인데 교장선생님들이 다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다. 그 분들이 다 대통령에 종속이 되거나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임명권 부분은 단지 형식적 절차상의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에 정치의 이해나 정치 철학이 같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직선제를 하기 전 교육계를 보면 관료제 교육 시절이었다”며 직선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교육이 얼마나 중앙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례가 많았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학생들을 동원한 게 굉장히 많았다”며 “선거 자체를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장선거, 학생회장선거, 통ㆍ반장선거 이런 것도 다 정치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 정치적이지 않으려면 기성 정치권의 욕망이나 의도에 교육이 좌우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건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치가 아니라 민주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선제의 대안으로 ‘임명제’또는 ‘러닝메이트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임명제는 이미 우리가 관료제 교육감 체제에서의 어려웠던 정치적 종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러닝메이트로 하는 문제도 사실 그렇게 되는 순간 교육의 정치적 종속 문제가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교육이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러닝메이트가 될 때야말로 교육이 (정치에)종속된다. 교육 독립성 측면에서 봤을 때 둘다 적절한 대안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직선제도 보완될 지점이 있는데 굉장히 과도한 선거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공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이 이것을 감당하는 선거공영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선제는 이제 정착돼 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적 제도이고 이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다시 지방교육자치는 흔들리고 다시 중앙집권적인 과거의 교육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성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려된다. 직선제는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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