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전 타당성 검토 의무화”

    정당/국회 / 정찬남 기자 / 2015-05-03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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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강진, 영암=정찬남 기자]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장기미집행 관광지 등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은 장기미집행 관광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기준 전국 관광지 지정 면적 중 미집행비율이 40.6%(21.8㎢)로, 이 중 사유지 매수 면적 비율은 42.6%이고, 미 매입사유지 중 89.4%는 10년 이상 미 매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미집행 관광지 발생 주요 원인은 지방재정의 열악, 계획과 집행시점의 여건 변화, 투자계획의 낮은 실효성 등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관광지를 계속 방치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가중, 민원발생 등 행정비용 초래, 관광지 제도에 대한 불신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황의원은“사유지가 장기간 매입되지 못하다 보니 관련 민원이 전국 지정 관광지 가운데 49개소(34%)에서 발생하고 있다.”며“관광지 지정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정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타당성 재검토 및 매입 불가능 사유지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민원 해소 및 관광지 지정 제도의 공익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장기미집행 관광지 실태 진단 및 해소 방안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12.
    (제주를 제외한 전국 지정 관광지 211개소 가운데 143개소 분석, 지정·고시만 이뤄진 관광지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수립 중인 관광지, 지정 취소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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