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오는 12월 말 폐지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법제화 하는 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은 2001년 제정된 이래 몇 차례에 걸친 국내ㆍ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인 기업구조 조정제도로 정착돼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제정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됐고 금년 말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최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상황과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성과 등을 감안할 때 상시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시 됐던 채권자 및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소수채권자 및 대상기업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관치금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거래 채권자로 확대하고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한정된 내용을 삭제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워크아웃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하고 소수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권액 75%의 의결 뿐 아니라 채권자수의 40%의 의결을 포함하고, 기업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현행 의사결정의 절차적 하자 뿐 아니라 실체적 하자에 대해 법원의 재판청구권을 명시하고 현행 채권행사 유예청구권을 금감원장에서 주채권은행으로 이관하고 금감원의 중재역할을 협의회의 50% 이상의 요청시에 한정된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중재안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정 의원은 “그동안 문제시 됐던 금감원의 중재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은 2001년 제정된 이래 몇 차례에 걸친 국내ㆍ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인 기업구조 조정제도로 정착돼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제정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됐고 금년 말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최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상황과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성과 등을 감안할 때 상시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시 됐던 채권자 및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소수채권자 및 대상기업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관치금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거래 채권자로 확대하고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한정된 내용을 삭제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워크아웃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하고 소수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권액 75%의 의결 뿐 아니라 채권자수의 40%의 의결을 포함하고, 기업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현행 의사결정의 절차적 하자 뿐 아니라 실체적 하자에 대해 법원의 재판청구권을 명시하고 현행 채권행사 유예청구권을 금감원장에서 주채권은행으로 이관하고 금감원의 중재역할을 협의회의 50% 이상의 요청시에 한정된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중재안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정 의원은 “그동안 문제시 됐던 금감원의 중재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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