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권리금 직접적 보호 안 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5-05-19 14: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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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희 사무국장, “손해배상 소송 가거나 감정평가 해야 하는 부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임차상인들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의모임 사무국장은 19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개정안은 권리금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는 다른 표현으로 ‘상가 권리금 약탈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간접적인 보호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 자체에서 드러나는 아쉬운 점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소수 임대인들이 지금의 법을 악용해 임차상인들을 아무 때나 내쫓을 수 있었는데 권리금을 직접 임대인이 취하거나 하는 방식들에 대해 일단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법”이라며 “직접적인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차상인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권리금을 다음 후순위 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차상인이 다음 사람에게 점포를 양도하면서 이 양도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맺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임대인이 안 하겠다 하면서 방해하고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사실상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가야 한다거나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대차, 대규모 점포 등 그리고 회수 기회 보장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영업 가치를 양도하는 시점에서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밝힌다거나 할 경우 실질적으로 회수 기회가 보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위 취지에서 영업 가치를 보호하자고 했는데 영업 가치가 분명히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안 되는 곳들, 대형마트도 있지만 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은 영업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성과인데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히려 상인들도 그렇고 시민들,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인식, 사회적 합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 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이고 영업 가치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다 보호가 돼야한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법도, 제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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