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막말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1년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위원 9명이 모두 출석했고 자료를 검토한 후 토론 없이 바로 투표했다"며 "징계 종류를 정하는 1차 투표에서 당원자격 정지와 당직자격 정지 중 하나로 하는 데에 만장일치가 나왔고 그 뒤로 수위를 두고 2차투표를 진행, 당직자격 정지 1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이나 당원자격 정지가 아니라 공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위원 9명이 모두 출석했고 자료를 검토한 후 토론 없이 바로 투표했다"며 "징계 종류를 정하는 1차 투표에서 당원자격 정지와 당직자격 정지 중 하나로 하는 데에 만장일치가 나왔고 그 뒤로 수위를 두고 2차투표를 진행, 당직자격 정지 1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이나 당원자격 정지가 아니라 공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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