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실시를 두고 노동계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노동계가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양대 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틔워줘야 하는데 노조 입장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양대 노총이)양보하고 되려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체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큰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지금 양대 노총이 흔히 말하는 노조 조직이 있는 조직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900만명 중 9% 정도 밖에 안 된다. 그것도 양대 노총이 나눠져 있는데 기득권 노조들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노조가 있기 때문에 지켜내고, 90%가 넘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상의 불이익 변경이 이뤄져서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노조 없는 사업장은 다 도입돼 버린다고 하면 또 우리 사회에 엄청난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년이 현행 59세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60세로 연장한 게 지켜지겠는가’라는 노동계측 비판에 대해 “노동계도 그런 불신에 함몰돼 있을 필요가 없다. 법이 없을 때는 기업단위에서 다 정년을 정했는데 지난 2013년 정년 60세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이지만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년연장은 분명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데 이 유리한 정년연장을 법으로 의무화해서 수용하고 불합리한 임금피크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정년 연장법의 입법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은 허울일 뿐 대규모 희망퇴직이 많이 실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령은 만 53.7세, 만 55세가 되기 전인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으로 사회ㆍ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가 2013년 주 5일제가 도입됐는데 처음 주 5일제 도입될 때 기업들은 다 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주 5일제를 안 했으면 통상마찰 압박에서도 한국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국가이기 때문에 기업경쟁력, 수출경쟁력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은 경제여건과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 구조조정 자체를 어떠한 경우도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맡기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양대 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틔워줘야 하는데 노조 입장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양대 노총이)양보하고 되려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체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큰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지금 양대 노총이 흔히 말하는 노조 조직이 있는 조직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900만명 중 9% 정도 밖에 안 된다. 그것도 양대 노총이 나눠져 있는데 기득권 노조들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노조가 있기 때문에 지켜내고, 90%가 넘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상의 불이익 변경이 이뤄져서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노조 없는 사업장은 다 도입돼 버린다고 하면 또 우리 사회에 엄청난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년이 현행 59세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60세로 연장한 게 지켜지겠는가’라는 노동계측 비판에 대해 “노동계도 그런 불신에 함몰돼 있을 필요가 없다. 법이 없을 때는 기업단위에서 다 정년을 정했는데 지난 2013년 정년 60세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이지만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년연장은 분명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데 이 유리한 정년연장을 법으로 의무화해서 수용하고 불합리한 임금피크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정년 연장법의 입법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은 허울일 뿐 대규모 희망퇴직이 많이 실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령은 만 53.7세, 만 55세가 되기 전인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으로 사회ㆍ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가 2013년 주 5일제가 도입됐는데 처음 주 5일제 도입될 때 기업들은 다 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주 5일제를 안 했으면 통상마찰 압박에서도 한국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국가이기 때문에 기업경쟁력, 수출경쟁력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은 경제여건과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 구조조정 자체를 어떠한 경우도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맡기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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