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방지법 발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5-31 1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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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이 일본에 제공되는 것 국민 결코 용납 않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교약정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공ㆍ설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일본 정부와 체결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됐다.

    이 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군사기밀이 국제법적 보호 의무를 지우지 못한 체 미국을 거쳐 일본에게 제공되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제공하는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를 미국에 위탁하게 된 셈이며, 결국 일본을 통해 중대한 우리의 군사기밀이 유출되더라도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계기로 향후에는 외국ㆍ국제기구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통해서는 그 어떤 경우도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핵심적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향후 제2, 제3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기 체결된 국제적 합의이기에 이전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일본이 독도 및 과거사 도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우리 군사기밀이 일본에 제공되는 것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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