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교약정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공ㆍ설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일본 정부와 체결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됐다.
이 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군사기밀이 국제법적 보호 의무를 지우지 못한 체 미국을 거쳐 일본에게 제공되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제공하는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를 미국에 위탁하게 된 셈이며, 결국 일본을 통해 중대한 우리의 군사기밀이 유출되더라도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계기로 향후에는 외국ㆍ국제기구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통해서는 그 어떤 경우도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핵심적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향후 제2, 제3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기 체결된 국제적 합의이기에 이전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일본이 독도 및 과거사 도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우리 군사기밀이 일본에 제공되는 것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일본 정부와 체결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됐다.
이 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군사기밀이 국제법적 보호 의무를 지우지 못한 체 미국을 거쳐 일본에게 제공되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제공하는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를 미국에 위탁하게 된 셈이며, 결국 일본을 통해 중대한 우리의 군사기밀이 유출되더라도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계기로 향후에는 외국ㆍ국제기구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통해서는 그 어떤 경우도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핵심적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향후 제2, 제3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기 체결된 국제적 합의이기에 이전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일본이 독도 및 과거사 도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우리 군사기밀이 일본에 제공되는 것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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