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가 내달부터 지역내 부모들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긴급한 일 또는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한다.
시 보육센터에 따르면 시간제보육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12~36개월 미만 영아다.
보육실은 오는 7월1일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최대 1일 8시간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시간당 4000원이며 서비스는 이용 부모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인 기본형과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인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의 경우 월 40시간 지원에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2000원이고,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지원에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000원이다.
맞벌이형은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서비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PC 및 모바일 사이트 또는 대표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 전화는 당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실 운영으로 영아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과 다양한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여가와 자기 계발, 일자리 창출 지원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간제보육실 운영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031-8082-4430 / 4225~6)로 문의하면 된다.
시 보육센터에 따르면 시간제보육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12~36개월 미만 영아다.
보육실은 오는 7월1일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최대 1일 8시간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시간당 4000원이며 서비스는 이용 부모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인 기본형과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인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의 경우 월 40시간 지원에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2000원이고,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지원에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000원이다.
맞벌이형은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서비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PC 및 모바일 사이트 또는 대표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 전화는 당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실 운영으로 영아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과 다양한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여가와 자기 계발, 일자리 창출 지원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간제보육실 운영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031-8082-4430 / 42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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