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1회에 한정해 1년간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방관은 대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공무원이지만 방화복 등의 기본적인 장비마저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화재진압 등의 직무 특성상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고 동료나 사건ㆍ사고 피해자들의 인명피해를 목격하는 경우도 많아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에 장기간 반복적 노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근속 소방관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그동안의 지정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노고에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방관은 대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공무원이지만 방화복 등의 기본적인 장비마저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화재진압 등의 직무 특성상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고 동료나 사건ㆍ사고 피해자들의 인명피해를 목격하는 경우도 많아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에 장기간 반복적 노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근속 소방관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그동안의 지정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노고에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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