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임시회 열려… 추경등 상정된 총 25건 안건 가결

    지방의회 / 진용수 / 2015-06-25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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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의회가 지난 12~24일 13일간 제21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 의원발의 안건으로 진도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5건의 안건 중 22건은 원안가결됐고, 3건은 수정가결됐다. 수정가결안은 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진도군 산림인접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경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거쳐 예산이 요구된 사업장 현장방문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군수로부터 요구된 2015년도 본예산보다 516억여원이 증가한 3326억7900여만원으로 증액요구 돼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일반회계 8억2200만원을 삭감하고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와 농어민 소득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주선종 의장은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진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며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 홍보활동과 다가오는 장마철 대비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15회 정례회는 오는 7월6~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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