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재의결 회피, 사도세자 헌법 만드는 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6-28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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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재의결 부의해도 투표가 안 되는 것,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재의 거부로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26일 “재의결을 회피한다는 건 사도세자 헌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둬 질식사시킨 것처럼 헌법 53조를 바로 질식사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서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데, 안 들어오면 재의결이 되지는 않는다. 의장이 재의결에 부의는 해도 투표가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부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재의결을 국회에 요구한 것인데 재의결을 하지 않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랍 속에 넣어서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 자동 폐기되게 하자는 것인데, 입법부를 지켜야 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재의결에 부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 53조 4항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한다고 돼 있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게 아니다. 의무조항인 것”이라며 “이걸 안 하면 바로 헌법 위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재적의원 82%가 찬성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걸 또 의장이 설득시켜서 좀 더 완화했다”며 “여야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 이송됐는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화내신다고 하루 아침에 다 없었던 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25일)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5시간 했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안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며 “이것은 100% 찬성은 100% 독재라는 뜻인데,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를 오래한 사람으로서 요즘 정치 현실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데 염치는 어디가고 눈치만 남아 있다. 그러려면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처음부터 이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당 소속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탈당도 정치현안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여당과 야당, 국회에게 맡기고 오직 민생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은 있겠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며 “우선 새누리당이 대통령께서 탈당해주기를 원하는가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한 말씀에 혼비백산해서 160명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통령의 정무특보나 된 것처럼 하나도 반대를 안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런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보면 새누리당이 대통령을 탈당하도록 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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