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 수정)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학습기회를 박탈 당해온 장애인의 학습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은 이미 200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과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두고 있으나 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교육과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정부는 매년 추진계획만 세우고 있을 뿐 예산이 없음은 물론이고 국가나 지방자치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생학습권의 불평등은 취업기회나 사회활동에서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의 경우 초ㆍ중ㆍ고 정규교육과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반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학령기와 교육과정만을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평생학습기회는 반드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가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한다.
각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김 의원은 “이미 헌법과 법률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도 법 제정 이후 지난 8년간 국가가 이를 등한시해왔다”며 “평생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장애인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 수정)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학습기회를 박탈 당해온 장애인의 학습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은 이미 200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과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두고 있으나 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교육과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정부는 매년 추진계획만 세우고 있을 뿐 예산이 없음은 물론이고 국가나 지방자치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생학습권의 불평등은 취업기회나 사회활동에서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의 경우 초ㆍ중ㆍ고 정규교육과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반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학령기와 교육과정만을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평생학습기회는 반드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가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한다.
각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김 의원은 “이미 헌법과 법률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도 법 제정 이후 지난 8년간 국가가 이를 등한시해왔다”며 “평생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장애인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