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 무산··· 19대 국회 종료땐 자동폐기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7-06 17:36:51
    • 카카오톡 보내기
    새누리, 표결 불참
    새정치 "업무 방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ㆍ새정치민주연합 130명ㆍ정의당 5명ㆍ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지난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 처리 무산으로 본회의에 그대로 계류됐다.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2016년 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투표 불참은)업무 방해다. 어떻게 집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안 할 수 있는가”라며 “어떤 분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무효’하고, 어떤 분은 ‘기권’해도 좋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황 총리는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국회 상임위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 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도 반대 토론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는 위헌 요소가 있고 이미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