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소수에 의해 발목 잡혀서는 안 돼, 선진화법 손 봐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7-15 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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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결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소수결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내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처리가 소수에 의해 발목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그래서 선진화법은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칭 선진화법이 보면 국회 무기력법이다.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 상임위, 소위,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소수결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처리시)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발목잡기에 의해 계속 절차가 늦춰지다가 막판에 다른 법안을 끼워넣기 한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데 이런 것이 되풀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국회선진화법)은 20대 국회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시작돼야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새누리당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놨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진짜 국회 선진화를 위해 이 법은 개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내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해 제기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정부패, 만악의 근원이 공천권에 있다는 것인데 많은 의원들도 그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당원들에 대한 것도 완전국민경선제가 되면 당원들의 입김이 사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일반인들보다는 역시 당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는 당원들도 특정 계파 쪽에 있던 분들이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당원들이 조직화되고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친박계의 공천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계파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을 계파적인 시각에서 보면 끝까지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계파를 떠나 우리가 다시 원칙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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