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예결위 예산심의권까지 침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7-26 13:24:48
    • 카카오톡 보내기
    “여야 원내지도부, 예결위 예산심의의결권까지 가이드라인 정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권까지 침해하고 월권행위를 하는 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 과정에서 국정원 해킹 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증액과 감액의 규모마저 정치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협상진에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월권행위를 하고 예결특위 권한을 박탈한 경우”라며 “국회 예결위 간사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당대로 예산심사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인만큼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를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규모를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에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만큼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적당히 넘어갈 내용은 결코 아니었다”며 “원내지도부가 추경 증감액 규모까지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이건 예결위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비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원유철 원내대표에게)항의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입장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명 ‘쪽지예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지역 선심성 예산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공약용 예산이 완전 배제됐다”며 “쉽게 말해 어느 도로를 하나 건설하고 있더라도 이 마지막 예산을 집어넣으면 공사가 마무리 되고 개통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쉽게 말하면 내년에 반영할 것으로 올해도 앞당겨 반영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메르스, 가뭄에 의해 위축된 소비심리와 함께 지금 내수시장 전반적으로 경기까지 얼어붙었기 때문에 경기부양, 재정확충 정책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 반영의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쪽지 예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