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30일 오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 의원을 30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등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2012년 1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의원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권 의원의 핵심 주장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이라고 판단,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모해(謨害)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 의원을 30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등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2012년 1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의원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권 의원의 핵심 주장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이라고 판단,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모해(謨害)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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