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변인, “책임자 처벌 할 때까지 대북확성기 방송할 것”
윤후덕 의원, “정전협정 위반 명백, 北 이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김기호 소장, “해외에서 반군들이 테러하는 행위의 전형적인 방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이 북한측 소행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북한측 책임자의 처벌 요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 장병이)중상을 입도록 한 행위 자체가 정말로 비열하고 비겁한 행위”라며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도발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 조치를 할 때까지 대북확성기 방송을 할 것이고, 부분재개를 어제(10일)부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의 부실한 감시체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감시장비의 문제는 아니고 지형적 한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고 지점은 우리 초소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숲이 울창하고 언덕 너머 쪽이어서 제대로 잘 관측이 되지 않는다”며 “또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길조차도 안개가 끼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비를 효과적으로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건 감시를 하기 어렵다. 감시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만 계속 사람이 가서 관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근무하는 장병들만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
새누리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저지른 지뢰도발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아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1953년 7월, 6.25전쟁을 휴전시키면서 만들어진 정전협정 제6항에 보면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선 이 사건이 나고 다음 날 전군(軍)에 모든 군사분계선에서 유사 사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조사를 실시했다”며 “우선 근무하는 장병들의 안전이 문제인데, 아직 추가적인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 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빨리 확인조치도 해야 되지만 북측에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북측의 군사적 도발이 확인되면 도발원점을 확인하고 그 도발원점을 타격하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이번 경우 목함지뢰가 매설된 곳에서 930m 떨어진 지점에 북한군의 초소가 있는데 내부에서는 논의과정에서 여기를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상호 간 교전이 일어나면 확전될 우려가 있어 그런 것들을 감안해 채택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고, 또 장성급회담을 북측에 요구했는데 아직 정확한 반응은 안 나왔지만 장성급회담을 개최해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담보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뢰 전문가인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은 지난 1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에 지뢰를 매설해서 도발한 건 사실상 해외에서 반군들이 테러하는 행위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반군들이 도로나 사람이 다니는 정찰로에다가 지뢰를 묻어놓고 소위 IED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건 원래 지뢰는 방어용이지, 공격용으로 우리 지역까지 와서 정찰요원들이 지뢰를 밟아 사고를 당하는 일은 참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계작전의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DMZ, GP에서 적을 관측하는 TOD가 있는데 경계 병력들이 매복으로 들어오거나 북한에 통문을 뚫어서 들어오는 것을 추적하는 장비”라며 “근본적으로 GP에서 GP와 GP 간의 경계구역이 2k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육안과 TOD로 전체를 다 감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철책 통문까지 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복귀를 했는데도 아무런 관측과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엄격히 얘기해서 경계 실패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 “정전협정 위반 명백, 北 이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김기호 소장, “해외에서 반군들이 테러하는 행위의 전형적인 방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이 북한측 소행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북한측 책임자의 처벌 요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 장병이)중상을 입도록 한 행위 자체가 정말로 비열하고 비겁한 행위”라며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도발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 조치를 할 때까지 대북확성기 방송을 할 것이고, 부분재개를 어제(10일)부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의 부실한 감시체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감시장비의 문제는 아니고 지형적 한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고 지점은 우리 초소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숲이 울창하고 언덕 너머 쪽이어서 제대로 잘 관측이 되지 않는다”며 “또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길조차도 안개가 끼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비를 효과적으로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건 감시를 하기 어렵다. 감시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만 계속 사람이 가서 관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근무하는 장병들만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
새누리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저지른 지뢰도발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아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1953년 7월, 6.25전쟁을 휴전시키면서 만들어진 정전협정 제6항에 보면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선 이 사건이 나고 다음 날 전군(軍)에 모든 군사분계선에서 유사 사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조사를 실시했다”며 “우선 근무하는 장병들의 안전이 문제인데, 아직 추가적인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 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빨리 확인조치도 해야 되지만 북측에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북측의 군사적 도발이 확인되면 도발원점을 확인하고 그 도발원점을 타격하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이번 경우 목함지뢰가 매설된 곳에서 930m 떨어진 지점에 북한군의 초소가 있는데 내부에서는 논의과정에서 여기를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상호 간 교전이 일어나면 확전될 우려가 있어 그런 것들을 감안해 채택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고, 또 장성급회담을 북측에 요구했는데 아직 정확한 반응은 안 나왔지만 장성급회담을 개최해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담보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뢰 전문가인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은 지난 1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에 지뢰를 매설해서 도발한 건 사실상 해외에서 반군들이 테러하는 행위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반군들이 도로나 사람이 다니는 정찰로에다가 지뢰를 묻어놓고 소위 IED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건 원래 지뢰는 방어용이지, 공격용으로 우리 지역까지 와서 정찰요원들이 지뢰를 밟아 사고를 당하는 일은 참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계작전의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DMZ, GP에서 적을 관측하는 TOD가 있는데 경계 병력들이 매복으로 들어오거나 북한에 통문을 뚫어서 들어오는 것을 추적하는 장비”라며 “근본적으로 GP에서 GP와 GP 간의 경계구역이 2k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육안과 TOD로 전체를 다 감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철책 통문까지 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복귀를 했는데도 아무런 관측과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엄격히 얘기해서 경계 실패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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