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김영란법에 직무관련성 포함됐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8-18 14: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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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한정할 게 아니라 주고 받는 사람간 직무관련성 있냐 없냐가 들어갔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 “직무관련성을 법안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애초에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의 제일 문제점은 금액을 한정해서 할 게 아니고 소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요소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애초부터 없애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소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대가성은 필요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을 법안에 넣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수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의 수행이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하는 식으로 법률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 문제가 반드시 장관이나 차관과 같은 고위공직자에게만 한정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로만 적용 대상을 한정하면 중ㆍ하위 공무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본래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직급에 따라 적용 대상을 나눌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부정부패의 염려가 생길 수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은 어느 정도 신분이 특정이 되는데 언론인은 어디까지를 언론인으로 보는지, 지금 인터넷을 이용한 언론매체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인의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이런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공직자에 한정돼 있던 것이 기존의 우리 법 체계였는데 이것을 소위 4인까지 너무 한꺼번에 확장하다 보니 적용대상부터 법의 실제적인 실행 전의 많은 논란이 생긴다”며 “사실 애초부터 이 직급에는 상관없지만 공직자로부터 한정해서 법을 시행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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