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징역2년 확정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8-20 1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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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유죄 판단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한명숙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한명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이후 2년여 만에 한명숙 의원의 혐의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 셈이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22번을 배정받은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19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의원직을 승계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법원이 재판을 끌면서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한 자리가 사실상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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