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본적인 생활 안 되는데 자녀가 부양하지 않을 경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노년까지 모아온 전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줬지만 재산을 받은 뒤 돌변한 자녀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상속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불효자식방지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노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효자식방지법을 제안한 장진영 변호사는 26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부모님에게 혜택을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법이 이미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민법개정안은 부모님에게 미리 재산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된 재산을 다시 부모님한테 환수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며 “(같이 발의된)형법개정안 같은 경우 존속을 폭행한 경우 존속폭행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인데, 부모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처벌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일반 범죄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님이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안 되는데도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장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굉장히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상황은 부모님은 생활 유지가 어려워야 하고 자녀들은 부양할 조건이 되는 상황”이라며 “기초생활비보다도 훨씬 낮은 정도의 수준이 될텐데, 그런 정도조차 이뤄지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법적인 조치를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효자식이지만 향후 개선의 여지를 차단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될 여지가 있는 자식이라면 부모로 하여금 소송까지 제기하도록 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노년까지 모아온 전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줬지만 재산을 받은 뒤 돌변한 자녀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상속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불효자식방지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노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효자식방지법을 제안한 장진영 변호사는 26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부모님에게 혜택을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법이 이미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민법개정안은 부모님에게 미리 재산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된 재산을 다시 부모님한테 환수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며 “(같이 발의된)형법개정안 같은 경우 존속을 폭행한 경우 존속폭행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인데, 부모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처벌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일반 범죄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님이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안 되는데도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장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굉장히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상황은 부모님은 생활 유지가 어려워야 하고 자녀들은 부양할 조건이 되는 상황”이라며 “기초생활비보다도 훨씬 낮은 정도의 수준이 될텐데, 그런 정도조차 이뤄지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법적인 조치를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효자식이지만 향후 개선의 여지를 차단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될 여지가 있는 자식이라면 부모로 하여금 소송까지 제기하도록 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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