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실형률 20.4%, ‘공무원 봐주기 심각’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9-03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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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 “법원,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
    ▲ 김진태 국회의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공무원 범죄의 실형률이 20.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법원의 공무원 봐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범죄의 실형률이 20.4%로 5대 범죄 중 가장 낮다”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대 범죄 실형률은 공무원 범죄가 20.4%로 가장 낮았고, 횡령배임(27%), 성범죄(27.4%), 절도ㆍ강도(34%), 살인(70.6%)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공무원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41.5%로 5대 범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배임(34.2%), 절도ㆍ강도(31.9%), 성범죄(28%), 살인(21.5%)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대다수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과 뇌물 수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은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남발하며 오히려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은 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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