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징계건수는 2013년 2375건, 2014년 2308건에 달해 국가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6월)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총 2375건의 징계조치 중 공직배제인 파면·해임이 228건으로 9.6%, 중징계인 강등·정직이 438건으로 18.4%, 경징계인 감봉·견책이 1,709건으로 71.9%를 차지하였고, 2014년 총 2,308건의 징계조치 중 파면·해임이 215건으로 9.3%, 강등·정직이 431건으로 18.7%, 감봉·견책이 1662건으로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경찰청이 2013년 774건, 2014년 834건으로 징계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2위는 교육부가 2013년 754건, 2014년 588건, 3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4위는 국세청이 2013년 113건, 2014년 174건, 5위는 법무부가 2013년 118건, 2014년 1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년 연속 징계를 많이 받은 상위 기관에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사정기관들과 함께 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름을 올려 이들 기관의 공직기강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도 113건이나 되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보다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징계상위 기관의 징계조치 사유를 보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품위손상, 복무규정 외에 금품수수, 직무태만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그 중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사유도 금품수수와 품위손상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오신환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가 줄지 않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국가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한 아닌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6월)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총 2375건의 징계조치 중 공직배제인 파면·해임이 228건으로 9.6%, 중징계인 강등·정직이 438건으로 18.4%, 경징계인 감봉·견책이 1,709건으로 71.9%를 차지하였고, 2014년 총 2,308건의 징계조치 중 파면·해임이 215건으로 9.3%, 강등·정직이 431건으로 18.7%, 감봉·견책이 1662건으로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경찰청이 2013년 774건, 2014년 834건으로 징계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2위는 교육부가 2013년 754건, 2014년 588건, 3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4위는 국세청이 2013년 113건, 2014년 174건, 5위는 법무부가 2013년 118건, 2014년 1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년 연속 징계를 많이 받은 상위 기관에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사정기관들과 함께 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름을 올려 이들 기관의 공직기강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도 113건이나 되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보다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징계상위 기관의 징계조치 사유를 보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품위손상, 복무규정 외에 금품수수, 직무태만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그 중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사유도 금품수수와 품위손상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오신환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가 줄지 않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국가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한 아닌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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