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7일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 국민참여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율을 10%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발표해 비노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국민참여 경선의 선거인단구성을 100%로 제안했다. 안심번호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 70%, 권리당원 30%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 비노계 모 의원은 “일반적으로 일반국민의 구성 비율이 높으면 인기영합에 유리한 친노 진영이, 권리당원 비율이 높으면 당 생활을 오래한 비노 진영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권리당원 비율을 줄이는 의도가 빤 한 것 아니냐. 이것은 친노에 의한 친노를 위한 친노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하며, 투표방식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하고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선에서 구조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정치 신인들을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치 신인은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으로 받게 된다.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는 정치 신인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청년은 청년후보자가 20%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연령별로 조정해 ▲만 29세 이하는 25% 가산 ▲만 30세 이상~만 35세 이하는 20% 가산 ▲만 36세 이상~만 42세 이하는 15% 가산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으며, 여성ㆍ장애인의 경우는 25%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분의3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게 된다.
비례대표는 여성 비율을 지금의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역시 정치신인과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하도록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국민참여 경선의 선거인단구성을 100%로 제안했다. 안심번호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 70%, 권리당원 30%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 비노계 모 의원은 “일반적으로 일반국민의 구성 비율이 높으면 인기영합에 유리한 친노 진영이, 권리당원 비율이 높으면 당 생활을 오래한 비노 진영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권리당원 비율을 줄이는 의도가 빤 한 것 아니냐. 이것은 친노에 의한 친노를 위한 친노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하며, 투표방식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하고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선에서 구조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정치 신인들을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치 신인은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으로 받게 된다.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는 정치 신인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청년은 청년후보자가 20%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연령별로 조정해 ▲만 29세 이하는 25% 가산 ▲만 30세 이상~만 35세 이하는 20% 가산 ▲만 36세 이상~만 42세 이하는 15% 가산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으며, 여성ㆍ장애인의 경우는 25%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분의3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게 된다.
비례대표는 여성 비율을 지금의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역시 정치신인과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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