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소위원장, “윤리 기준 강화할 필요 있다는 의견 일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16일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의원직 제명을 결정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16일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의원직 제명을 결정했다.
오는 10월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홍일표 소위원장이 회의 직후 전했다.
홍 의원은 “의원 제명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 일치를 봤다”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했지만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윤리특위가 더욱 활발하게 자정 기능을 해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의원들이 이를 계기로 우리 도[덕성]에 관한 여러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0월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심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가 강제 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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