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해서는 안 될 합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기국회내 법안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사정 합의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고, 노사정 타협이라는 것도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해서는 안 될 합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타협은 한국노총 팔을 비틀어 만든 강요된 합의고,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분들이 1800만 미조직 노동자들인데, 비정규직과 청년들은 논의에 참여를 못 했다”며 “그래서 피해 볼 사람들이 참여 못한 타협을 타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 32조에서는 모든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서는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삶을 보호하는 정치인데 이제 법으로 해야 할 것을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해고라든지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업규칙 같은 것을 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건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를 한국노총에 강요할 때 충분히 협의해서 입법하겠다고 말 했는데 하루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방적으로 여당이 발표하고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며 “문제는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5대 입법을 합치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의 실상이 뭔지가 드러난다. 저성과자라는 명분으로 쉬운 해고권한을 주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과 파견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더 낮은 임금을 가지고 더 오래 일하거나 아니면 쥐꼬리만한 실업급여 받고 잘리거나 이렇게 사지로 내몰리는 건인데 이건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민원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지금 박근혜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보고, 이건 한 마디로 전경련의 민원 대집행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는 기간제, 파견노동, 임금ㆍ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법안이 다 제출돼 있는데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실제 10%도 안 되는 조직노동을 대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노동자, 또 시민사회계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실질적 이해관계 조정 및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기국회내 법안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사정 합의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고, 노사정 타협이라는 것도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해서는 안 될 합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타협은 한국노총 팔을 비틀어 만든 강요된 합의고,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분들이 1800만 미조직 노동자들인데, 비정규직과 청년들은 논의에 참여를 못 했다”며 “그래서 피해 볼 사람들이 참여 못한 타협을 타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 32조에서는 모든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서는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삶을 보호하는 정치인데 이제 법으로 해야 할 것을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해고라든지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업규칙 같은 것을 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건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를 한국노총에 강요할 때 충분히 협의해서 입법하겠다고 말 했는데 하루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방적으로 여당이 발표하고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며 “문제는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5대 입법을 합치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의 실상이 뭔지가 드러난다. 저성과자라는 명분으로 쉬운 해고권한을 주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과 파견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더 낮은 임금을 가지고 더 오래 일하거나 아니면 쥐꼬리만한 실업급여 받고 잘리거나 이렇게 사지로 내몰리는 건인데 이건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민원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지금 박근혜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보고, 이건 한 마디로 전경련의 민원 대집행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는 기간제, 파견노동, 임금ㆍ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법안이 다 제출돼 있는데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실제 10%도 안 되는 조직노동을 대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노동자, 또 시민사회계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실질적 이해관계 조정 및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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