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의결과정 반영하도록 한 부분, 충분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개혁 입법 문제와 관련, “정기국회내 입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 장관은 22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기국회에 입법이 될 사항들은 대부분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근로시간 단축만 해도 입법이 되면 4년, 네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축소와 기업의 생산성이 축소되는 부분을 우리가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된 사항도 그간 1~4월 약 100여차례 협의해서 공익위원들이 현장도 가보는 등 쟁점을 다 정리했다”며 “이 부분을 토대로 입법안을 제출했고, 또 앞으로 2~3개월 숙려기간 동안 충분히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하면 의결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선 해고완화가 아니고 그간 우리 근로기준법에 해고에 관한 규정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또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이익변경일 때 근로자들의 협의, 불이익 변경일 때는 이미 동일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토대로 대법원에서 구체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판결에 입각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대타협을 못하게 하기 위해 극히 일부 노동단체가 마치 쉬운 해고를 하는 것처럼 왜곡, 선전하는 내용들”이라며 “근로자 보호 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면 기업들이 직접 채용을 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법에 소위 말해 양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노동계 대표와 이미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며 “여야가 대안을 놓고 앞으로 2개월 정도의 숙려기간 동안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 희망에 부응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또 그런 논의가 될수 있도록 정부도 여야 의원들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개혁 입법 문제와 관련, “정기국회내 입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 장관은 22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기국회에 입법이 될 사항들은 대부분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근로시간 단축만 해도 입법이 되면 4년, 네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축소와 기업의 생산성이 축소되는 부분을 우리가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된 사항도 그간 1~4월 약 100여차례 협의해서 공익위원들이 현장도 가보는 등 쟁점을 다 정리했다”며 “이 부분을 토대로 입법안을 제출했고, 또 앞으로 2~3개월 숙려기간 동안 충분히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하면 의결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선 해고완화가 아니고 그간 우리 근로기준법에 해고에 관한 규정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또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이익변경일 때 근로자들의 협의, 불이익 변경일 때는 이미 동일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토대로 대법원에서 구체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판결에 입각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대타협을 못하게 하기 위해 극히 일부 노동단체가 마치 쉬운 해고를 하는 것처럼 왜곡, 선전하는 내용들”이라며 “근로자 보호 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면 기업들이 직접 채용을 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법에 소위 말해 양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노동계 대표와 이미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며 “여야가 대안을 놓고 앞으로 2개월 정도의 숙려기간 동안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 희망에 부응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또 그런 논의가 될수 있도록 정부도 여야 의원들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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