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화학사고 대응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돼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환경부의 자의적인 적용회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제도 시행 당시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이라며 대대적으로 화관법을 홍보하던 정부의 기조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화관법은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확대·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부과로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법은 화학사고와 관련해 모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화학사고’로 정의하고(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화학사고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만 한정), 사고대비물질 지정,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즉시신고의무, 화학사고 영향조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행법상 근거 없이 화학사고 판단기준을 새롭게 창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질식사고와 화재·폭발사고는 화학사고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화관법 시행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환경부의 소극적인 화학사고 인정 경향이 뚜렷하다.
가장 많은 사고에 대응한 한강유역환경청이 31%의 사고에 대해 화관법을 적용하지 않았고(32건 중 10건), 금강유역환경청 28%(7건 중 2건), 낙동강유역환경청 25%(12건 중 3건), 대구지방환경청 25%(8건 중 2건), 새만금지방환경청 40%(5건 중 2건) 등으로 화관법 미적용이 확인됐다.
화관법 미적용 사고들의 대부분의 경우 자의적인 적용회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환경부의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법 집행은 화관법을 마련한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사고대응강화와 재발방지라는 본래 입법취지에 입각해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문제가 되는 행정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제도 시행 당시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이라며 대대적으로 화관법을 홍보하던 정부의 기조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화관법은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확대·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부과로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법은 화학사고와 관련해 모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화학사고’로 정의하고(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화학사고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만 한정), 사고대비물질 지정,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즉시신고의무, 화학사고 영향조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행법상 근거 없이 화학사고 판단기준을 새롭게 창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질식사고와 화재·폭발사고는 화학사고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화관법 시행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환경부의 소극적인 화학사고 인정 경향이 뚜렷하다.
가장 많은 사고에 대응한 한강유역환경청이 31%의 사고에 대해 화관법을 적용하지 않았고(32건 중 10건), 금강유역환경청 28%(7건 중 2건), 낙동강유역환경청 25%(12건 중 3건), 대구지방환경청 25%(8건 중 2건), 새만금지방환경청 40%(5건 중 2건) 등으로 화관법 미적용이 확인됐다.
화관법 미적용 사고들의 대부분의 경우 자의적인 적용회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환경부의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법 집행은 화관법을 마련한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사고대응강화와 재발방지라는 본래 입법취지에 입각해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문제가 되는 행정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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