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선거범죄로 인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재보궐선거에 12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 및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의 경비집행 자료가 남아있는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보선을 치르는데 소요된 비용은 2584억여원(교육감 재보선 경비 포함)이 쓰였는데, 이는 선거관리를 위한 일반비용부터 투ㆍ개표 관리비, 계도ㆍ홍보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중 선거범죄로 치르게 된 재보선에 투입된 경비는 1225억여원으로 전체 재보선 경비의 47.4%를 차지했다.
재보선 경비의 절반 정도가 선거범죄로 인해 발생했고, 국회의원 재보선은 80% 가량이 비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선은 당선인의 사망이나 사직, 당선무효, 퇴직 등의 사유로 치러지는데, 당선무효는 선거범죄가 적발된 경우, 퇴직은 다른 형사 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당한 경우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행된 사유는 당선무효(47.6%), 퇴직(31.7%), 사직(15.9%), 사망(4.8%) 등의 순이었고, 당선인의 비리로 볼 수 있는 당선무효와 퇴직이 79.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비리나 범죄로 인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이하 지난해 8월 말까지 국회의원과 광역ㆍ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 재보선은 총 28차례가 있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선거범죄로 인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재보궐선거에 12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 및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의 경비집행 자료가 남아있는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보선을 치르는데 소요된 비용은 2584억여원(교육감 재보선 경비 포함)이 쓰였는데, 이는 선거관리를 위한 일반비용부터 투ㆍ개표 관리비, 계도ㆍ홍보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중 선거범죄로 치르게 된 재보선에 투입된 경비는 1225억여원으로 전체 재보선 경비의 47.4%를 차지했다.
재보선 경비의 절반 정도가 선거범죄로 인해 발생했고, 국회의원 재보선은 80% 가량이 비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선은 당선인의 사망이나 사직, 당선무효, 퇴직 등의 사유로 치러지는데, 당선무효는 선거범죄가 적발된 경우, 퇴직은 다른 형사 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당한 경우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행된 사유는 당선무효(47.6%), 퇴직(31.7%), 사직(15.9%), 사망(4.8%) 등의 순이었고, 당선인의 비리로 볼 수 있는 당선무효와 퇴직이 79.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비리나 범죄로 인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이하 지난해 8월 말까지 국회의원과 광역ㆍ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 재보선은 총 28차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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