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장기계속공사시 하청 부담 완화하도록 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10-18 16:37:50
    • 카카오톡 보내기
    ‘하도급법 개정안’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장기계속공사시 하청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서울 송파병)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계속공사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12조제11항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 일부해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의 인센티브만 있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그는 “현재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해 누적 벌점 기준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특정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인만큼 표준계약서상에 있는 수급업자에 대한 보증부담 완화 규정을 하도급법으로 상향 입법해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의 경제적 간극과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의거, 이 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반환받거나 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대체했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는 동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이행까지 계약보증금의 부담이 감소되지 않고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불합리를 겪는 실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