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자상거래시 제품 하자나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불ㆍ교환이 쉬운 후불전자지급수단의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상 전자지급수단에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후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전자지급수단 중 하나이다.
가령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후 구매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동결돼 있다가 최종적으로 구매의사결정을 한 이후 판매자에게 자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최근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1200조원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약 취소 및 반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7일 이내, 상품이 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달리 공급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 1만522건 중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ㆍ교환 거절이 5054건(48%)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핀테크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환불ㆍ교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며 “향후 후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할 경우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상 전자지급수단에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후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전자지급수단 중 하나이다.
가령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후 구매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동결돼 있다가 최종적으로 구매의사결정을 한 이후 판매자에게 자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최근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1200조원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약 취소 및 반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7일 이내, 상품이 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달리 공급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 1만522건 중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ㆍ교환 거절이 5054건(48%)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핀테크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환불ㆍ교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며 “향후 후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할 경우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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