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운전실력 미숙으로 교통사고 일으킬 우려 높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렌터카 대여자격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불법 대여할 경우 운전실력 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렌터카 업주의 준수사항을 명기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2’에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대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 렌터카 업주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시도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0~2014년) 미성년자 운전자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994건 발생이 발생했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피해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34명이고 부상자는 1979명이나 발생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운전자들의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대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준 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업체들이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대여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렌터카 대여자격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불법 대여할 경우 운전실력 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렌터카 업주의 준수사항을 명기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2’에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대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 렌터카 업주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시도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0~2014년) 미성년자 운전자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994건 발생이 발생했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피해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34명이고 부상자는 1979명이나 발생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운전자들의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대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준 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업체들이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대여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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