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30일부터 지원

    복지 / 민장홍 기자 / 2015-10-21 1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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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은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로 기저귀는 월 3만2000원, 조제분유(산모의 사망 및 특정질병 해당)는 월 43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질병진단서(조제분유 신청시) 등의 구비서류를 보건의료원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자격결정이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카드로만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기저귀·조제분유 등은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나들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031-839-4072)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01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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