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에너지바우처 제도 이달부터 시행

    복지 / 민장홍 기자 / 2015-11-05 2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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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에 겨울철 난방에너지 지원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에너지빈곤층에게 등유·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2016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

    이는 에너지빈곤층에게 난방에너지를 지원해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함으로써 생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이 있는 가구이다.

    선정되면 난방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을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오는 12월부터 사용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보장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이다.

    단 올해 연탄쿠폰 또는 난방유(등유)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오는 2016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에너지바우처 카드(실물 또는 가상카드)를 지급받아 12월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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