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골프접대 등 각종 회원권과 입장권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았을 경우 이로 인한 이익 일체를 회수하고 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교통과 숙박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해 채무면제나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았을 경우 이로 인한 이익 일체를 회수하고 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교통과 숙박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해 채무면제나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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